법원에 합의서 제출
아씨마켓의 전 종업원들이 오버타임 임금 체불과 인종 차별 등을 주장하며 지난 2003년 마켓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과 관련, 양측이 147만여달러 규모의 합의를 체결했다.
종업원측 변호인단은 소송 제기자들과 아씨마켓측이 이번 집단소송을 중지하는 합의서를 도출해 지난 4월2일 양측이 서명했으며 23일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의 캐롤린 쿨 판사가 합의서에 대한 예비 승인을 내렸다고 밝혔다.
수피리어 코트에 제출된 합의서에 따르면 아씨마켓은 소송과 관련 일체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대신 지난 1999년 이후 근무했던 종업원들에게 대한 미지급 오버타임 등 보전을 위한 액수 147만5,000달러의 지급과 노동법 준수 관련 매니저 교육 등에 합의했다.
이번 양측의 합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승인이 나오게 되면 아씨마켓의 전 종업원들이 지난 2002년 오버타임 미지급과 매니저의 부당 대우 등에 대해 항의하다 56명이 무기한 정직 처분을 받으면서 불거진 아씨마켓 노사 분규는 발생 4년여만에 일단락 지어지게 됐다.
이에 대해 아씨마켓의 이승철 대표는 23일 “합의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분쟁 타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편 집단소송 변호인단은 1999년 1월24일부터 2007년 4월23일까지 아씨마켓에서 근무했던 종업원 중 집단소송의 수혜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변호인단을 통해 미지급 오버타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석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