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만 없었다면…
“홧김”우발범죄등 악용
가족살해 가능성 43배
버지니아텍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지 닷새 만에 한인 부부가 가정불화로 인한 총격 살해사건으로 사망하자 한인사회에서도 총기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가정에 총기를 둘 경우 자칫 감정폭발때 범죄의 가장 손쉬운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총기관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소홀한 한인들의 총기관리
경찰 관계자들은 특히 가정불화나 가정폭력을 겪고 있는 개인이 총기를 소유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한다. 브라이언 허 경관은 “기씨 사건도 총기가 없었다면 가정폭력에 머물렀을 사건이 살인에 이은 자살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것은 우발적인 사건이건 계획적인 사건이던 총기를 소유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윌셔경찰서 폭력과 조희배 형사는 “가정폭력 사건을 수사할 때 가해자가 배우자를 총기로 위협했을 때는 경찰이 총기를 48시간동안 무조건 압수하는데 그 만큼 가정폭력이 총기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형사는 “가정폭력 가해자도 전과가 없으면 총기를 소유할 수 있고 배우자에게 직접 총기로 위협을 가한 것이 아니라면 경찰도 총기를 압수하지 못하는 것은 현행법의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가정불화와 경제곤란에 시달리던 한인 가장 김상인씨가 일가족을 총으로 살해하고 자살했고 부부갈등을 겪던 또 다른 한인 이봉주씨도 5세 난 딸을 살해하고 자살했었다.
LAPD 사우스웨스트 경찰서의 브라이언 허 경관은 “미국은 무기소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일부 한인들이 총기소유를 일종의 보호특권이나 방어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가정이나 사업장에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한인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자칫 총기를 부주의하게 다루면 타인이나 자신의 목숨을 해치는 위험한 상황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인식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총기는 전국적인 이슈
연방수사국(FBI)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1만 명 이상이 총격을 받아 살해된다. 지난 2004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총격살해 사건은 모두 1만 654건이며 이 가운데 권총살인이 8,299건을 차지했다. 총기에 의한 살인사건은 다른 흉기에 의한 살인사건의 2배에 달한다는 FBI의 보고는 총기사건의 높은 치사율을 반영한다.
총기반대 여성연합(Women Against Gun Violence)에 따르면 미국에서 발생하는 존속살해의 65%가 총기로 인한 살인이다. 집에 총기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총기로 가족을 살해할 가능성은 총기를 자기방어로 사용할 가능성보다 무려 43배나 높다는 통계도 있다.
▲총기 구입 규정과 절차
캘리포니아에서 21세 이상의 영주권 이상의 합법거주자만이 총을 구입할 수 있다.
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10일을 기다려 연방 법무부의 신원조회와 전과기록 조회를 거쳐야하고 기본적인 총기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캘리포니아는 중범이나 가정폭력 전과가 있거나 정신치료 의료기관에 입원했던 사람은 총기를 소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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