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매춘업소의 범죄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인 여성 매니저와 사랑에 빠져 의도적으로 해당 업소의 혐의를 축소한 뒤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연방수사국(FBI) 요원에게 지난 17일 5개월의 실형과 5,000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32년간 FBI 요원으로 활동하다 4년 전 은퇴한 클라이드 메리맨(61)은 2002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틀비치에 있는 한인 마사지 팔러의 불법영업 행위를 조사하던 도중 업소 매니저인 한인여성 강모씨와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결국 강씨와 결혼까지 했다. 메리맨은 강씨와의 관계로 인해 한국으로부터 밀입국시킨 여성들을 매춘부로 고용한 후 돈을 벌어온 강씨의 범죄혐의를 고의적으로 은폐 또는 축소해 상부에 보고한 사실이 들통 나 연방 검찰에 기소됐으며 지난해 10월 재판에서 자신의 유죄를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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