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15년서 3년으로 검토
국무부는 해외 주재 미 대사관과 영사관에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들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근무 연한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무부는 해외 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들에게 미 시민권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근무 연한을 15년에서 3년으로 축소토록 의회에 요청하고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지금보다 빨리 특별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한을 국무장관에게 부여토록 하는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새 규정은 현재 미 해외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 3만7,092명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이번 규정 개정은 특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주재 공관 직원들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것이라고 국무부 관리들은 말했다.
앞서 폴라 도브리안스키 국무차관은 17일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난민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 국방부와 국무부를 위해 일하고 있는 통역원 1,500명에 대해서도 비슷한 특전을 부여하는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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