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목회자협회 회장인 랍 슈넥 목사(가운데)가 부분출산 낙태금지법의 합헌판결이 나온 18일 연방 대법원 청사 밖에서 회원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인도하고 있다.
“낙태권 침해 아니다” 판결… 임신 12주 후 시술 규제 강화될듯
연방 대법원은 18일 임신 중기 또는 후기에 유도분만을 거쳐 태아를 유산시키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부분출산 낙태금지법’을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법은 임신 중·후기에 분만을 통해 낙태를 시술하는 의사에 대해 최고 2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되 산모 처벌조항은 두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2003년에 제정된 부분출산 금지법은 헌법상 여성의 낙태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사들은 이번 결정에 찬성 5표, 반대 4표를 던졌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원 판사는 다수의견을 통해 “부분출산 낙태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법이 웨이드 대 로우 판결로 확립된 여성의 낙태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부분출산 금지법은 위헌소송에 묶여 이제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못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낙태와 관련, 낙태 시행여부가 아닌 구체적인 낙태방법을 금지한 첫 사례로 꼽힌다. 또 조지 W. 부시 대통령 등 낙태를 반대하는 공화당 보수파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주 단위에서 낙태 규제를 강화하는 시도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이 임신 12주 이후에 낙태를 시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낙태금지 반대론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100만건 이상의 낙태시술 가운데 90%가 임신 초기 12주인 3개월 이내에 이뤄지고 있어 기존의 낙태 관행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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