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불법 레이브 파티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LA경찰위원회는 17일 청소년들의 불법 레이브 파티에 장소를 임대하거나 불법 레이브 파티 참가자 모집행위를 강력히 단속, 처벌할 수 있도록 LA시검찰에 시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경찰위원회는 시검찰은 조례안에서 레이브 파티를 개최자가 파티 최소 10일 전에 LA경찰국에 신고할 것과 경비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경찰위원회는 LA경찰과 LA통합교육구가 공조, 불법레이브 파티 정보를 상호 교환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위가 불법레이브 파티 단속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권고하고 나선 것은 지난 2005년 14세 소년이 보일하이츠에서 열린 불법 레이브 파티에 참가했다 살해당했던 사건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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