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법안 연방 상원 상정… 2년간 한시 적용
쿼타 조기소진으로 사상 초유의 취업비자(H1-B) 대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직 외국인 구제를 위한 ‘긴급 취업비자 쿼타 증원법안’(S.1092)이 연방상원에 상정됐다.
공화당 척 헤이글 상원의원이 발의, 상정한 이 법안은 현재 소진된 취업비자 쿼타를 즉각 11만5,000개로 늘려 즉시 5만명의 취업비자 신청을 접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 2008년에 한해 전문직 취업비자 쿼타를 현재의 6만5,000개보다 2배 가까이 늘린 19만5,000개로 늘리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내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취업비자를 발급해 주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이 법안은 장기 적체 현상을 빚고 있는 취업이민(EB)과 관련, 1순위와 2순위 취업이민 그리고 취업이민 3순위 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을 쿼타에서 제외해 사실상 취업이민 쿼타를 대폭 늘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취업비자 쿼타 증원을 2007년과 2008년 단 2년만 적용하도록 규정, 2009년부터는 다시 현재와 같은 6만5,000개로 쿼타를 감소시키는 내용이어서 단기 처방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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