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10여년 전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동생이 실직을 했으며 지진으로 사업체를 잃은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까지 4명을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고를 했는데 이 점이 문제가 되어 감사를 받았다. 지금 생각하면 당시 수입이 적었기 때문에 4명 모두 부양가족으로 넣어도 실질적인 세금 절감은 100달러도 채 못됐던 것으로 기억한다.
감사를 받으면서 동생은 실직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으며 부모님들도 인터뷰에 나와 당시 처한 상황을 진술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을 거처 비로소 탈세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단 100달러를 절약하기 위해 온 가족이 죄인 취급을 당한 꼴이 됐다.
이와 같이 세금조사는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이 보고서에서 발견되면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이 회계전문인들의 의견이다. 세무조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득세 신고 때 공제항목을 과다하게 삽입하거나 기부금이 부풀려진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다.
회계사들은 자영업자의 수입이 지나치게 불규칙하거나 사치성 지출이 많은 경우, 이자, 도박, 주식 등의 소득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타겟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소득은 5만달러인데 벤츠를 타고 다니고 집 페이먼트를 월 4,000달러 이상씩 하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나친 기부금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5만달러 수입에서 1만달러를 기부했다면 이것도 믿기 어려운 사실이다. 또한 수입과 지출의 변동이 예년보다 심하면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하며 부부 소득이 생활이 어려운 수준일 때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내일이 세금보고 마감일이다.
회계사들은 올해부터 연방 국세청의 세금감사가 일반 기업에서 개인보고로 집중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세청의 감사는 주기적으로 바뀌는데 올해 사이클은 기업보다는 개인보고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세금신고는 3년이 지나면 법적 효력을 상실하나 사실과 다른 보고가 적발되면 이후에도 조치가 가능하다. 한번 잘못된 보고는 평생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납세자는 절세를 위해 최대한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상식에 어긋난 보고 내용은 차후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가족이 실직이나 질병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차후 세금조사에 대비해 현재 상황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형사재판에서 ‘입증책임’(burden of proof)은 검사에게 있지만 세금조사에는 입증책임이 세금 보고자에게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백두현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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