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이상 해외체류때 SSI지급 중단’우려에 한인들 방문 주저
3개월내 신고하면 문제없어
오는 5월께 10여년만에 한국의 고향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제니 한(70)씨는 요즘 고민이 생겼다. 괜히 한국에서 한달정도 머물다 돌아왔다가 그동안 받던 각종 정부 혜택이 중단되지 않을까하는 걱정 때문이다.
주변에서는 별 문제가 전혀 없다는 얘기도 해주지만, 정확한 답을 몰라 답답해 하고 있다.
이같은 사례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여전히 노인복지 관련단체들이 노인들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중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한달 이상 장기간 해외여행을 떠났다가 자신도 모르게 웰페어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비영리기관 ‘건강 보호 권리를 위한 센터’(Center for Health Care Rights)에 따르면 주정부가 영주권자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인 ‘SSI’의 경우 수령자가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혜택이 정지된다.
SSI는 메디칼·의약품 관련 보험인 메디케어B 등에 무료 가입되며, 가사 보조 서비스(In Home Service)도 제공받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
하지만 30일 이상 해외체류로 SSI가 중단되면 메디칼이 정지되고 메디케어 지급도 멈추게 된다. 메디칼이 정지되면 메디칼 내에 메디케어 보험료를 지급해주는 프로그램(QMB)이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SSI가 중단되더라도 3개월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주어져 곧바로 신고하면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 CHCR측의 설명이다.
김지현 CHCR 건강보험 전문인은 “최근 2명의 한인 노인이 웰페어 지급이 중단됐다며 센터로 문의해 왔다”며 “웰퍼어 지급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귀국해 30일 이상 체류한 뒤 사회보장국에 가서 다시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문의 (800)824-0780(ext.7)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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