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이라크·아프간내 민간인 피해사례 공개
미군 당국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미 시민자유연맹’(ACLU)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주둔미군에 의한 민간인 사망사례 수천 건 가운데 500건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투와 무관한 사망자와 부상자 및 재물 손괴에 대해 미군이 보상한 액수는 3,200만달러이며 이 액수에는 부대장 승인 하에 임의로 지급된 위로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티그리트 강에서 고기를 잡던 이라크인이 미군들에 의한 무차별 총격으로 사망했지만 미군들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고 대신 고기잡이배와 휴대폰 및 그물이 유실된데 대한 보상비로 3,500달러가 지급됐다. 또 2005년 주유소에서 차에 휘발유를 넣던 주민과 주변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이라크군 장교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미군들에 의해 사살됐다. 이 주민의 형은 위로금 5,000달러를 받았으나 이라크군 장교 가족들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같은 해 바그다드 수니파 거주지에서 책가방을 메고 가다 폭탄 운반책으로 오인 사살된 소년의 삼촌에게는 단 500달러의 위로금이 전달됐다. 2005년 11월 미군들은 하디사에서 수십명의 민간인을 살해한 뒤 그 곳 주민들에게 3만8,000달러를 전달한 예도 있다. ‘외국 손해배상법’(FCA)에 따르면 미군 당국은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망자 1인당 최고 2,500달러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 가운데 40%인 204건은 전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됐다는 이유로 보상이 거부됐고 보상이 이뤄진 경우 중 최소 87%는 전투와 무관한 것이었으며 77%는 미군 당국이 전투와 관련돼 있다고 판단했지만 위로금이 지급된 경우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