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만여명 가입 온라인 인기 네트웍
개인정보 빼내고 거짓정보 퍼뜨리고…
의심 게시물 비밀수사 등 단속 강화
청소년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 네트웍 웹사이트 ‘마이스페이스’(myspace.com)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경찰 당국이 학부모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LA경찰국(LAPD) 윌셔 경찰서는 12일 커뮤니티 세미나를 통해 ‘마이 스페이스’에 올라오는 청소년들의 개인정보가 범죄자의 손에 들어가 범죄에 이용되거나 청소년들이 거짓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 대상 인기 웹사이트의 범죄 악용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경찰 당국은 의심이 가는 게시물에 대해 비밀수사를 벌이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사이버 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에드워드 화이트 수사관은 “범죄자들이 청소년을 가장해 마이스페이스에 가입한 뒤 범죄대상을 물색하는 경우가 있다”며 “청소년들이 마이스페이스에서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재학 학교와 사는 지역 또는 관심 분야가 드러나게 되고 이런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돼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7,000만여명의 가입자를 자랑하는 마이스페이스는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름과 이메일 그리고 생일만 제공하면 가입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코네티컷에서는 고등학생으로 가장한 20대 남성이 마이스페이스에 가입해 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소녀 7명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화이트 수사관은 “일부 청소년들이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청소년들이 친구나 선생님에 대한 거짓정보를 올리는 ‘사이버 밴달리즘’도 문제로 지적됐다. 화이트 형사는 “친구를 살해하겠다거나 친구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내용을 올리는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가주 형법 646.9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위협적이거나 비난적인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입증되면 1년의 실형과 1,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자녀들을 인터넷 범죄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 등 로그인 정보를 공유하고 감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자녀들이 인터넷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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