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무부, 월넛시 제소
소수계 투표권리 위반
연방법무부가 한인 유권자의 투표권 침해를 이유로 LA카운티 월넛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소수계 유권자 권리에 무관심한 지방 정부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소송은 연방법무부가 소수계의 투표권을 위해 1965년 투표권법 제정 이후 한국계 유권자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첫 번째 케이스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12일 소장에서 월넛시가 한인과 중국계 등 영어 능력이 미숙한 소수계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장소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거 관련 자료의 한국어판을 비치토록 한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월넛시는 한인 유권자에게 2002년부터 한국어 선거 관련 책자 일부를 제공했으나 모든 선거 관련 책자의 한국어판을 마련하지 않았고, 투표소에서 영어가 미숙한 한인 유권자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A의 한인 단체들은 이번 소송과 관련, 지난 해 여름부터 월넛시에서 한인 노인 등이 투표소에서 영어 미숙을 이유로 투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례 수집에 나서는 등 연방 법무부의 조사에 협조했었다.
이번 소송에는 연방법무부 민권부의 완 김 검사와 정승원 검사 등 한인이 정부측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완 김 검사는 “월넛시의 소수계 유권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시 당국과 연방법무부가 연방법에 따른 보완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합의에 도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월넛시는 피소 전 연방 법무부가 제시한 합의 조건에 대해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월넛시는 이에 대해 “법원이 양쪽의 입장을 고려해 판결을 할 것이며 시는 향후 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결정할 경우 이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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