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아들 차에 홀로 두고
도박즐긴 한인 유죄 시인
영하의 날씨에 4세 아들을 자동차 안에 남겨두고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40대 한인남성이 10일 법정에서 자신의 유죄를 시인, 내달 형량을 언도받게 됐다.
미네소타주 스캇 카운티 법원은 브루클린 팍에 거주해온 최강삼(44)씨가 아동 방치 및 거짓진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선고공판에서 최고 1년의 실형과 3,0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28일 화씨 -7도의 혹한속에 4세 아들을 홀로 차안에 남겨둔 채 미스틱 레이크 카지노에서 도박을 즐겼으며, 이 사이 아들은 차안에서 나와 카지노 주변을 배회하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 발견돼 경찰에 인도됐다.
검찰은 최씨가 불체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연방 이민국에 통보했으며, 이민국은 최씨가 복역후 출소하는 대로 신병을 인도받아 불법체류 신분으로 확인될 경우 추방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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