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불법 이민자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대 이민자 도시인 LA에서도 경찰이 이민자에 대한 체류신분 단속을 시행하라는 소송이 제기돼 이민자 커뮤니티의 우려를 높이고 있다.
특히 LA는 지난 28년간 일선 경찰의 이민자 체류신분 단속 금지 정책을 명시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는 대표적 대도시로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경찰이 이민단속에 나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전국적으로 큰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연방이민개혁단속연대(FIREC) 등 반이민단체 소속회원들이 11일 일선 경찰의 이민 단속을 금지한 LA경찰국(LAPD)의 ‘특별명령 40호’가 가주 주법에 위배된다며 이의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LA수피리어코트에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소송의 근거로 마약 관련 범죄혐의자가 체포될 경우 경찰이 이들의 체류신분을 확인해 연방 이민당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가주법 규정을 들고 있다. 또 다른 반이민단체도 특별명령 40호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는 등 LAPD가 30여년 가까지 고수해 온 이민단속 불가 규정이 폐지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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