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새 규정 시행
한국여성 신원조사 강화
미 이민자격 여부 사전검증 의무화도
미국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주한미군 병사와 사기성 결혼을 하는 한국여성들이 늘어나자 최근 주한미군 사령부가 미군과 결혼하는 한국 여성의 철저한 신원조사와 미 이민자격 여부에 대한 사전 검증을 의무화하고 나섰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4일 미 8군 예하 각 부대 지휘관들에 보낸 지휘서신을 통해 주한미군과 결혼하려는 한국 등 비시민권자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사전 조사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정(USFK Reg.600-240)을 신설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본보가 입수한 이 지휘서신에서 벨 사령관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사들은 한국 여성을 포함한 비시민권자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원할 경우 반드시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주한미군사령부의 앤투안 로페 공보관은 이 신설 규정이 미군 병사들이 당할 수 있는 결혼사기나 이민사기를 미연에 방지해 이들이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병사 보호차원이라고 밝혔다.
신설 규정에 따르면 주한미군 병사와 결혼을 희망하는 한국 여성 등 예비 배우자는 중범전과와 결혼 전력 조사 등 철저한 신원조회 과정을 거쳐야 하며 결혼할 미군 병사와 함께 군목, 자대 지휘관, 군 보안책임자 등 3단계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미군 병사와 한국 여성의 국제결혼이 한국법과 미국법에 모두 저촉되지 않는지에 대한 법률 상담과정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조항이 공표된 이날 이후 한국여성 등과 국제결혼을 하는 미군 병사가 신설 군법조항에 따른 절차를 위반할 경우 해당 병사는 미군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주한미군 사법담당관인 월터 허드슨 중령은 “이 조항은 병사 보호차원의 규정이지만 예비배우자가 될 한국여성이 미국 이민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 검증 절차를 밟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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