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타결로 협의
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됨에 따라 한국 내 전문직 종사자의 미국 내 취업확대를 위해 전문직의 미국 취업비자 쿼타량을 별도로 확보하는 방안을 미국측과 본격 협의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날 미국이 지금까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 대해 전문직의 미국내 취업 확대를 위한 별도 비자 쿼타량을 배정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FTA 협정이 서명된 이후 우리도 이 분야에 대해 미국측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우수 전문직 인력 확보를 위해 매년 전세계적으로 6,5000명에 대해 전문 인력 취업비자(H1B)를 발급하고 있으나 싱가포르, 칠레와 FTA를 체결한 뒤에는 두 나라에 각각 5,000명, 1,500명씩 H1B비자 쿼타를 별도로 배정했다.
또 미국은 2003년 호주와 FTA를 체결한 뒤에는 매년 호주의 전문 인력 1만500명에게 E-3비자를 부여, 미국 내 취업을 허용하도록 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한미 FTA 체결에 따라 한국 전문 인력들의 미국 내 취업을 용이토록 하기 위해 이처럼 별도 비자 쿼타량을 확보하도록 미 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벌여 호주의 경우처럼 법안을 제정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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