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난 7일 새벽 노스할리웃에서 한인 남자친구에게 수발의 총격을 가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체포된 한인 여성 로레인 정(20)씨는 범행에 사용한 총기를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었고,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APD 노스할리웃 경찰서 관계자는 “용의자 정씨가 변호사에게만 말을 하고 있어 정확한 범행 동기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며 “피해자는 자신이 왜 총격을 받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9일 오후 현재까지 정씨가 범행에 사용한 권총을 확보하지 못했다. 정씨는 10일 LA카운티 검찰에 의해 살인혐의 등으로 기소될 예정이며 15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정씨의 인정신문은 10일 밴나이스 수피리어 코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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