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기 불법소지·서류허위기재 등 혐의
▶ 아들과 마리화나 피고 사격훈련도
경찰서 주차장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해 경찰관 2명을 살해한 10대의 아버지가 불법 무기취득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작년 5월 설리 경찰서 총격사건의 범인 마이클 케네디(사진·당시 18세)의 아버지 브라이언 케네디(50) 씨를 범행 무기 중 하나인 AK-47 기관총 구입시 서류 허위기재 혐의와 권총 6정에 대한 불법소지 혐의로 5일 밤 체포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마이클 군은 당시 아버지 소유의 총기들을 들고 경찰서로 가 무려 70발을 난사하며 경찰관 2명을 순직케 했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브라이언 케네디 씨가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닌 10대 아들, 또 그의 친구들과 함께 마리화나를 피우는가 하면, 어머니 마가렛 씨는 이들 10대들을 데리고 사격장을 찾아 기관총 사격 연습도 시킨 것으로 밝혀냈다.
경찰은 사건 후 센터빌에 있는 이들의 집에서 다수의 총기류와 마리화나를 발견했었다.
케네디 씨는 폴스 처치에 있는 친지 집에서 체포됐으며 총기류 불법소지, 총기구입서류 허위 기재 등 8개의 중범죄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 65년형까지 언도가 가능하다.
케네디 씨는 기관총, 반자동 권총 등을 포함해 모두 20정의 총기를 갖고 있었으며 2,500발 이상의 총탄을 소지하고 있었다.
케네디 씨에서 총기류 불법소지 혐의가 적용된 것은 연방 당국이 케네디 씨를 약물 복용자로 규정, 약물 복용자는 총기를 소지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연방법을 어긴 꼴이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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