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 판정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는 망명을 허용할 수 없으며 ‘북한자유인권법’(NKHRA)의 망명허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연방 법무부가 최종 판정했다.
4일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항소국(EOIR)은 지난 2006년 연방법원의 항소기각에 따라 이민항소국에 재심을 요청한 탈북자 2명의 망명항소 행정심판에서 이들은 북한자유인권법에 근거한 미 망명대상자가 아니라고 판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추방명령을 내렸다.
이민항소국은 이날 최종 결정문에서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자유인권법(NKHRA) 108조와 118조가 탈북 후 한국에 정착한 북한인이 망명 허용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항소를 제기한 탈북자 2명의 경우 탈북 후 한국에 정착, 한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 시민으로 인정돼 이들을 북한자유인권법에 따른 망명허용 대상 북한인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LA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명의 탈북자들은 1990년 후반 식량부족을 이유로 북한을 탈출, 각각 9개월, 3년 간 중국에 거주하다 한국에 입국했으며 한국에 입국한 지 6개월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정문은 밝히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연방항소법원에서 망명신청이 기각됐으나 지난해 연방국토안보부의 요청에 따라 이민항소국이 재심사를 벌여왔다.
이날 이민항소국이 한국에 정착, 한국국적을 취득한 탈북자가 망명대상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못 박고 나섬에 따라 미 망명을 희망하거나 시도하려했던 한국정착 탈북자들의 향후 거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결정은 북한 태생의 탈북자일지라도 한국에 정착,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미 정부와 법원은 이들은 한국 시민으로 인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앞으로 한국 국적 취득 후 미 망명을 희망해온 상당수의 탈북자들의 망명시도는 극히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추방전문 스티브 장 변호사는 “국토안보부의 재심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민항소국이 망명신청을 재차 기각해 한국 국적 탈북자의 추가 망명시도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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