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용도 물어줘라”
문제가 있는 자동차를 판매했다가 고객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한인 자동차 판매업체에 고객의 변호사비까지 보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일 가주 항소법원은 한인 김모씨가 지난 2004년 한인 자동차 브로커인 A업체를 상대로 불량한 포셰 차량을 판매했다며 제기한 ‘레몬법’ 소송의 항소심에서 업체가 고객의 변호사 비용까지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원심을 번복해 지급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2003년 4년 계약으로 6만6,844달러의 포셰 차량을 리스했지만 차가 계속해서 고장 나자 딜러를 상대로 레몬법 소송을 제기했으며 2005년 양측은 리스계약을 파기하고 딜러가 김씨에게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1만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합의 후에 김씨는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을 경우 원고의 변호사 비용까지 보상해 주는 소비자보호 관련법에 의거, 업체가 변호사 비용까지 보상토록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요구를 거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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