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소홀 환자사망’
‘폐렴 탓…과실 없다’
뇌졸중 직후 한인 양로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한인 노인의 유가족이 치료 소홀과 노인 학대 등을 주장하며 4개 의료시설과 한인 의사 등을 상대로 1년여째 법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따르면 한인타운 인근 T병원에서 지난 2004년 9월 사망한 한인 노인 안모씨(당시 78세)의 유가족은 안씨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직후 입원·치료를 받은 양로병원 시설인 A병원과 F너싱센터, M헬스케어센터, 그리고 T병원과 주치의였던 한인 의사 김모씨를 상대로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은 소장에서 이들 병원들이 치매를 앓던 안씨에게 음식과 물을 제때 제공하지 않고 위생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이 때문에 안씨가 영양부족과 탈수, 폐렴, 욕창 등이 발생해 병세가 악화돼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노인 학대, 의료 부주의에 의한 사망, 과실 등 6가지를 이유로 보상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된 한 관계자는 “안씨가 병원 측에서 제때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 욕창이 악화돼 허벅지가 다 짓물렀더라”며 의료행위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송을 당한 의사 김씨는 “환자가 병이 워낙 많았었고 나중에는 폐렴으로 인해 사망했었다”며 의료행위에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병원에서 기저귀를 제때 안 갈아주는 등 좀 게을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안씨의 유가족 변호인측은 현재 소송 대상 병원들에 대해 전체적인 의료기록 공개 등을 요구하며 법적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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