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법원 무더기 궐석재판
음주운전 유학생 등
법정출두 미루다 낭패
연방 이민법원에서 궐석재판으로 추방 판결을 선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민자들의 추방 판결여부 확인이 요구된다.
최근 공개된 국토안보부(DHS) 감찰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추방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는 외국인이 62만3,292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궐석재판으로 추방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자신의 추방 판결여부를 모른 채 미국에 체류하다가 이민세관 단속국(ICE) 전담팀에 의해 체포당하는 이민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롱아일랜드 글렌코브에 거주하는 한인 이모(30)씨는 얼마 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추방 명령이 내려진 것을 모르고 생활하다 집으로 들이닥친 수사관들에게 체포되는 곤욕을 치렀다.
유학생으로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이씨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경찰에 체포된 후 법원의 출두명령을 받았으나 개인사정으로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이씨는 자신에게 그냥 유죄 판결과 벌금이 내려졌을 것으로 생각하고 유죄 판결 편지와 벌금 고지서를 기다린 채 학교생활을 시작했다.
뉴욕 시립대(CUNY) 시민권 귀화 프로젝트 디렉터인 알렌 위닉 이민전문 변호사는 “현재 법무부는 자동응답 전화(1-800-898-7180)를 통해 개인의 추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그외에도 “8~9자리 외국인 등록번호를 입력해 쉽게 추방 판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응답 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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