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번복 금지 등
기증 막는 조항 삭제
17개주서 입법 추진
일부 의사와 윤리학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장기 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장기 기증 법률을 개정하는 주정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4일 보도했다.
신문은 현재 버지니아와 아이다호, 유타, 사우스다코타 등이 보다 용이한 장기 기증을 위한 ‘개정 장기 기증법’을 채택했고 아칸소와 인디애나, 아이오와 뉴멕시코 등에서도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도 최소한 17개 주와 수도 워싱턴, 미국령 버진제도 등이 개정안 입법을 추진중이며 지지자들은 이 법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장기 기증을 저해하는 애매한 조항들을 정리한 이들 개정안은 대체로 무의식 상태 환자의 장기 기증에 동의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환자 자신이 무의식 상태에 빠지기 전에 결정한 장기기증 의사를 다른 사람이 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환자가 서명한 장기기증 카드와 생전 유서의 내용이 상충할 경우 장기 기증 서명이 생전 유서에 우선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는데 이는 모두 이식수술 대기자 명단에 올라있는 9만5,000여명의 환자들에게 보다 많은 수술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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