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과실 증명해야 보상 가능
한인 은행 고객이 대여금고에 넣어 둔 현금 24만달러가 없어졌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은행 대여금고 이용 절차와 문제 발생시 책임 소재에 대한 규정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 대여금고는 출입시 본인 여부를 확인해 사인을 한 뒤 은행 직원이 대여금고실의 출입문을 은행측 열쇠로 열고 들어가 고객 본인의 열쇠와 은행측 보관 열쇠를 동시에 사용해야만 열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고객 본인이 직접 오지 않는 한 은행측에서 대여금고 내용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게 은행측의 설명이다.
한미은행 관계자는 “대여금고에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사고에 대한 한미은행 자체의 보험이 있지만 은행에 타인이 침입해 대여금고의 내용물을 훔쳐 갔을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되고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여금고 문제 발생시 책임 소재와 관련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데이빗 바 공보관은 “대여금고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고객 본인만이 알기 때문에 대여금고와 관련해 발생한 손실은 FDIC의 보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바 공보관 이어 “은행 자체적으로 대여금고에 대한 보험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고객이 분실된 돈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과실이 은행에 있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며 “지역 경찰에 분실내용을 신고하거나 연방수사국(FBI)에 은행의 과실이 있었는지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은행들에서는 고객이 서명하는 대여금고 계약서에는 보통 현금 및 부패할 수 있는 물건은 넣지 못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대여금고 내 현금 보관을 금지하고 있다.
<김연신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