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나이트클럽의 10대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또 업주들도 안전과 관련한 대비책을 철저히 강구해야 한다.
나이트클럽 주변 폭력사태와 청소년 출입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DC 시의회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짐 그래엄 시의회 의원은 ‘청소년 보호법’으로 명명된 나이트클럽 관련 법안을 제안했다.
그래엄 의원은 “10대들이 나이트클럽에서 30, 40대들과 어울려 진탕 술을 마시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며 “청소년 탈선의 첫 단계이며 강력한 제지가 필요하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래엄 의원 제안 법안에 따르면 술을 팔면서 18세 이하 청소년도 동반자가 있으면 입장을 허용하는 업소의 경우 평일은 11시 이후, 주말은 자정 이후부터는 부모나 법적 보호자 동반이 아니면 출입을 허용치 못하도록 돼 있다.
현행 규정은 술을 파는 클럽의 경우도 출입에 나이 제한은 없으며 21세 이하에게 술만 팔지 않으면 된다.
이 법안은 또 업주들이 안전대책에 대한 승인을 받고 면허를 취득해 영업토록 하고 있다.
클럽 바깥 공간을 판촉 등의 이유로 활용할 경우 업주들은 이 장소에 대한 안전 책임도 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준 연령 미달자에게 술을 팔거나, 규정 시간 이후에 술을 파는 등의 위반 행위가 2년 동안 2회 이상 적발되면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DC의 이 같은 입법 움직임은 지난 주 빈발하고 있는 살인사건과 관련,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가 11개 나이트클럽의 영업을 중지시킨 것과 함께 이들 업소들의 법규 위반 등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의 경우 법원 명령으로 일부 클럽이 영업을 계속하면서 안전대책을 카운티 당국과 협의토록 했으나 나이트클럽들이 각종 폭력 및 강력범죄의 온상으로 어떤 형태로든 이번에 정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DC 당국자는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에서 클럽 영업불허 등의 강력 조치가 시행되면 고객들이 금세 DC 클럽으로 몰려올 것이라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래엄 의원 법안은 오는 18일 첫 청문회를 갖고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한편 애드리언 휀티 DC 시장은 평소 “DC의 나이트클럽 관련 법규가 너무 느슨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DC 클럽들은 지난 1999년부터 그때까지 허용되던 비번 경찰관의 안전요원 고용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는 해당 경찰관들이 손님들과 비도덕적 행위를 한 사례가 빈발하면서 취해진 조치다.
그러나 그래엄 의원 법안은 이를 부활하고, 이들 임시 고용 경찰관들이 10대 음주를 적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DC에서 소위 인기 있다는 나이트클럽들은 손님들의 20~30%가 10대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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