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금융사기로 한인을 포함, 한국인들이 당한 피해액이 450여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LA총영사관과 한국 외교통상부가 2일 한인사회에 나이지리아 금융사기 주의보를 발동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한국인이 피해를 입은 나이지리아 금융사기 피해는 지난 2월 현재 61건으로 피해액은 444만5,000달러에 달했다.
지난 2월 한 목사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나이지리아 여성으로부터 남편 유산 4,200만달러를 대신 사용할 대상자를 물색중이라는 이메일을 받고 수수료로 760달러를 송금했는가 하면 1월에는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씨 등이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으로부터 한국 투자금 300만달러를 외교행낭을 통해 보내겠다는 제의를 받고 세관통관비 명목으로 3만5,000달러를송금,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다. 또 나이지리아 금융사기단은 지난해 7월 중국 청도의 한국 영사관에까지 팩스를 보내 금융사기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지기까지 했다.
LA총영사관은 비자금 이체, 투자유치 등을 미끼로 선불 수수료를 요구하는 나이지리아 금융사기단에 현혹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인들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 정부가 분석한 나이지리아 금융사기 수법에 따르면 이들은 중앙은행(CBN), 마약청(NDLEA), 재무부, 경제범죄위원회(EFCC), 석유공사(NNPC), 대통령실, 부통령실 등의 기관이나 유엔 등 국제기구, 정부 고위관료 등을사칭하고 있으며 이메일 주소는 efcc00@yahoo.es 등 사칭기관과 무관한 철자를 붙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