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시작된 3일 윌셔와 놀만디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위반한 한 한인여성에게 LAPD 경관이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 <이은호 기자>
빨간불 깜빡일때 건너려다
보행자 있는데 우회전하다
티켓! 티켓!
타운서 교통법규 위반 강력단속
어제 보행자·운전자 200여명 적발
3일 아침 8시55분 출근 차량들이 꼬리를 잇는 LA 한인타운 윌셔 블러버드와 웨스턴 애비뉴 교차로. 버스에서 내린 한 한인 여성이 황급히 손목시계를 내려다보더니 횡단보도를 급히 건너기 시작했다.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며 깜박이기 시작했지만 직장에 늦은 듯 서둘러 횡단보도에 발을 들여놓은 이 여성에게 LA경찰국(LAPD) 경관이 즉각 티켓을 발부했다.
아직 신호가 남았다는 이 여성의 항의에 경관은 “가주 교통법 21456(B)항에 따르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모양의 파란불이 꺼지고 빨간 신호가 깜박이기 시작할 때 횡단보도에 들어서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티켓을 받은 여성은 “몇 분 먼저 가려고 횡단보도를 무리하게 건너다 출근시간에 늦고 티켓까지 받았다”며 울상이다.
비슷한 시간 한인타운 인근의 행콕팍의 2가와 하이랜드 교차로. 주택가인데도 교통량이 만만치 않은 이곳에서 휴대전화 통화에 바쁜 운전자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데도 정지하지 않고 지나갔다. 이때 옆길에 있던 모터사이클 경관이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위반차량을 따라가 길 옆에 세울 것을 지시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왜 정지하지 않았느냐”는 경관의 질문에 머리만 긁적거리는 이 운전자도 물론 티켓을 받았다.
이처럼 LAPD가 한인타운 지역에서 보행자 관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 LAPD 서부교통국 소속 교통경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한인타운과 할리웃 일대에서 보행자 관련 교통법규 위반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날 단속에서는 불법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는데도 정지를 하지 않은 운전자 등 법규 위반자 200여명이 단속 경찰로부터 티켓을 발부받았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보행자의 경우 ▲보행자 신호등의 파란불이 꺼지고 일단 빨간불이 깜박이기 시작하면 횡단보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위반이 되며 ▲횡단보도를 벗어나 길을 건너는 것도 위반으로 티켓 발부 대상이 된다. 또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들여놓았는데도 정지하지 않는 운전자도 교통법규 위반이다.
LAPD 서부교통국 낸시 러워 서장은 “올 들어 LA에서 길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한 보행자가 12명에 이른다”며 “앞으로 한 달 반 동안 한인타운 일대에서 보행자들과 운전자들이 알고도 잘 지키지 않는 기본적인 보행자 관련 교통법규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단속 지역은 윌셔 블러버드의 림파우에서 놀만디 구간, 베니스 블러버드의 페어팩스에서 크렌셔 구간, 그리고 피코 블러버드의 웨스턴에서 후버 구간이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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