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 “환경보호국에 규제 권한있다” 판결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온실개스의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에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2일 환경보호국(EPA)이 온실개스를 규제할 권한이 있다고 5대4로 판결하면서 EPA에 온실개스 규제를 새롭게 고찰할 것을 지시, 지구온난화 문제를 방치해온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견책했다.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온실개스가 기념비적인 청정대기법의 규제 아래에 있는 대기오염 물질이라는데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케이스는 온실개스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서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과학계의 정설에도 불구하고 EPA가 온실개스를 대기오염 물질 중 하나로 규제하지 않아 매서추세츠 등 12개주와 13개 환경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심리에서 ▲각 주정부가 EPA의 결정에 맞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EPA가 청정대기법상 온실개스를 규제할 권한이 있는가 ▲EPA가 배출개스를 규제하지 않을 결정권이 있는가 등 3가지 이슈를 다뤘다. 대법원은 처음 2가지는 그렇다는 결론을 내렸고 마지막 문제에서는 EPA가 배출개스를 규제하지 않을 결정권이 있다는 주장을 재평가하도록 하면서 청정대기법에 보다 밀접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토록 지시했다.
반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 새무얼 얼리토, 앤터닌 스캘리아, 클레어런스 토머스 등 보수성향의 법관들은 매서추세츠가 제기한 문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기능이지 사법부에서 간섭할 사항이 아니라며 주정부에서 EPA에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정치 관측가들은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온실개스 이슈를 다루기로 결정한 이후 이에 대한 정치구도가 극적으로 달라졌다고 지적한다. 11월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친환경 정책을 표방하고 있고 지난 2월 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의 위험을 부각한 보고서를 발표한 한편 지구 온난화를 경고한 앨 고어 전 부통령의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이 여론을 몰아 분위기가 이미 온실개스 규제 쪽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재계의 지도자들도 온실ri스 배출을 줄이려는 의회의 움직임에 뜻을 같이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결정으로 당장 EPA가 새 규제사항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시 행정부를 압박하면서 자동차 업계 등 공해 관련 산업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판결로 자동차 배기개스를 제한하려는 캘리포니아 프로그램이 EPA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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