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거부땐 면허 1년정지 9개월 교육
음주운전에 대한 당국의 단속과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그동안 초범일 경우 3개월의 교육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혈중 알콜농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거의 대부분 9개월의 장기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적발시 실시되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차량 대 차량이 아닌 구조물을 들이받았을 때도 역시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다.
김기준 변호사는 “최근 잘못된 정보를 듣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한인들이 많은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가주차량국(DMV)에 의해 운전면허가 1년간 정지되는 것은 물론 측정거부에 대한 처벌로 최대한 9개월의 교육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가 엄격한 처벌을 받는 이유는 운전자들은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취득과 동시에 ‘합의추정법’(Implied Consent)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김스운전학교의 김응문 교장은 “합의추정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모든 운전자들은 음주측정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운전자들이 경찰의 지시를 무시하고 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않는 것도 측정거부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관찰 집행도 강화되는 추세다.
김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유죄평결을 받아 운전면허를 박탈당한 한인들 가운데 집 주변에 잠복하던 경관들의 암행단속에 적발됐다며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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