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거주 학생은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공립대학 주내 학생 할인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했다.
메릴랜드 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장시간 토론 끝에 표결에 붙여 81-57로 통과시켰다.
법안 지지 의원들은 이민자 자년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이 같은 법안이 꼭 필요하다며 통과를 반겼다.
쿠마르 발브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이 법의 혜택을 받게 될 해당 학생들은 열심히 사는 젊은이들”이라며 “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는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반대 의원들은 “결국 이 법은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었다.
찬반 토론에서는 양측 의원들이 상대 의원을 직접 공격하는 험악한 장면까지 연출됐다.
이 법안은 상원으로 이첩돼 다시 심의된다.
메릴랜드에서는 지난 2003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한 바 있으나 당시 로버트 얼릭(공화) 주지사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돼 무산됐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뉴욕 주 등이 공립대학 학생의 경우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주내 학생 학비를 적용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메릴랜드의 경우 이 법이 최종 확정돼 시행되면 2012년까지 연간 110만 달러 정도의 대학교육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메릴랜드 거주 학생 학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메릴랜드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며, 고교 졸업 후 5년 이내에 대학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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