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수혜자면 무료
메디케어만 받는 경우 일정 부분 부담해야
사비로 충당시는 월 약 4천달러
이민 1세 중에서 은퇴하는 노령층 인구가 늘어나면서 한국부가 있는 요양원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지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부가 있는 요양원(Nursing Home)들은 가입조건이 대부분 똑같다. 먼저 극빈자를 위한 의료 복지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Medicaid) 수혜자일 경우 요양원에 무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 메디케이드 제도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영세민들의 의료 보장을 하는 복지 제도로서 주정부에서 관장하며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현재 한국부가 있는 요양원들에 있는 한인 노인들의 90% 이상이 모두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다. 햄튼 요양원의 조현숙 한국부 매니저는“65세 이상 노인들의 의료 비용을 부담하는 메디케어(Medicare)와 달리 메디케이드는 극빈자이면 65세가 되지 않아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요양원에 노인들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메디케이드 카드를 가졌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아니지만 시민권자이거나 또는 최근 5년 이상 다른 나라로 여행 다닌 적이 없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로서 최근 3년간 은행 계좌의 잔액이 2천달러 미만이었을 경우에는 요양원에 메디케이드 신청을 의뢰해 볼 만하다. 그러면 정부에서 신청인의 신원과 재정상태를 확인해서 요건이 충족되면 요양원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준다.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없더라도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피터슨 팍 요양원의 버네사 리 한국부 매니저는“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인하여 혼수상태에 빠졌는데 가족들이 도저히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킬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경우와 같이 정부 보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요양원 이용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일단 요양원에 문의해서 상담받기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메디케어(Medicare)만 갖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요양원 비용의 일정부분은 자신이 직접 내야 된다. 본인이 얼마나 부담해야하는지 등의 자세한 사항은 요양원 관계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자비를 들여 요양원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 비용은 높은 편이다. 방 크기와 요양원에 들어오는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가격이 다르지만 4인용 방을 이용하면서 식사, 목욕 등의 일반적인 서비스를 다 받으려면 한달에 약 4천달러의 비용이 든다. 한국부가 있는 요양원의 경우, 직접 자신의 돈을 내는 사람들은 전체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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