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관 교육관실에서 ‘미 연방정부의 교육정책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연방정부의 낙오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 고등 교육법(Higher Education Act) 등 연방교육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보고서는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 교육 정책 등을 주요 법령을 바탕으로 고찰, 총 4부 403쪽에 담았다. 보고서 원문은 대사관 홈페이지(www.ko reaembassy.org)를 통해 볼 수 있다.
보고서는 장기원 교육관을 비롯 김재금 이상돈 김지연 신인수 이강복 정윤경 사무관, 조관수 교수, 최형철 워싱턴 교육원장 등이 참여했다.
장 교육관은 “보고서는 미 연방교육법의 변천과정과 교육정책 동향을 살펴 미국 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우리 교육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1부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연방정부의 역할을 초중등교육법을 중심으로 살핀 후 부시 행정부의 낙오학생 방지법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현황과 특징, 문제점, 향후 전망 등을 조명했다.
제2부는 미국 고등교육법 정책에 관해 고찰하고 있다. 이 법은 근래 지원 대상이 중산층으로 확대되고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학, 과학 등의 분야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추가되었다.
제3부에서는 퍼킨스(Perins )법령을 중심으로 주요 직업교육 정책, 직업교육훈련의 특징과 최근의 변화들을 관련 법령 및 정책 현황과 연계 고찰했다.
제 4부는 각종 교육정보 및 정책, 교육기관 관련 웹사이트를 각주와 별도 보고서로 제공, 웹사이트를 통해 획득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의(202)939-5679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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