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이번 주내 이사회 소집ㆍ논의
시카고 한인회가 지난 11일 열기로 계획했던 총회 준비로 잠시 보류해 두었던 28대 한인회 선거 준비 작업에 다시 돌입하게 된다.
현 한인회 정관 및 27대 선거를 위해 통과시켰던 선거 세칙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선거일 45일전에 구성돼야 한다. 선거일이 6월 첫째주 토요일로 명시돼 있어 시간적으로는 규정대로 선거를 준비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하지만 한인회측은 가능한 한 서두른다는 차원에서 이번 주내로 이사회를 개최, 28대 회장선거를 위한 선거세칙을 통과시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선관위 구성 및 선거일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게 된다.
선거 관련 규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선관위는 위원장 1명, 위원 6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선관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선관위는 선거일정 및 투표 장소 지정, 입후보 등록 절차, 선관위 운영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입후보자 등록금 관리, 투표, 개표 운영 관리 등의 기능을 갖는다. 선거일은 선관위에 의해 투표일 40일전에 한인회장 입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이 공고돼야 한다. 한인회장 입후보자 자격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서 만 35세 이상인자 ▲당해년도 한인회비를 포함하여 등록일로부터 역산하여 3회 이상 한인회비를 납부한자 등이다. 그러나 등록일로부터 만 5년 이상 시카고 및 일리노이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자와 한국이나 미국정부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 집행 종료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입후보 할 수 없다.
선관위는 입후보자에 의해 제출된 일괄 서류와 등록금 전액을 접수하고 접수증을 교부한다. 선관위는 접수된 서류를 24시간 안에 검토하여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해당 후보자에게 등록되었음을 서면(등록필증)으로 통고해야 한다. 단, 접수후 하자가 발견되면 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이를 해당 후보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하자나 미비된 서류의 보완을 48시간 안에 완료하도록 통고한다. 서면(서면 필증) 통고를 받은 후에는 접수된 모든 서류와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선거 소송으로 무효가 되어도 등록금은 반환치 않는다. 박웅진 기자
3/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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