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허용후 인명사고나면 최고 3년 실형 가능
IL 주상원에 관련법안 상정
10대 청소년들의 가정내 음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모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수잔 가렛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은 10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집에서 음주를 허용한 이후 이 음주 청소년들로 인한 교통사고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부모들에 대한 처벌을 현재 최고 364일 실형과 2천5백달러 벌금형이 가능한 경범죄에서 최고 3년의 실형과 2만5천달러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클래스 4 중범죄를 적용토록 하는 법안을 주의회에 발의했다.
가렛 의원은 최근 가진 기자회견에서“지난해 디어필드에서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으로 두명의 10대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 법안은 결코 부모들을 적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의식을 깨우고 양심을 표출해내는 것이 필요하고 미성년자들의 음주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입안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렛 의원은“이 법안은 미성년 자녀들의 집에서의 음주를 사전에 몰랐던 부모들을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불법임을 알면서도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제공한 부모들은 그들의 행동에 책임져야 하며 그에 따른 대가를 감수해야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미성년자들이 음주하는 것을 알면서도 허락했을 때의 결말은 우리가 보았던 비극적 사건의 결말과 같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음주·마약예방 관련 단체와 서버브 타운 시장들, 경찰국장 등 치안관계자들, 상당수 주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지지를 천명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디어필드 스티브 해리스 시장은 “이 법안이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진 못해도 확실하게 해결책의 한 부분을 제시한다”며“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LEAD(Linking Efforts Against Drugs)의 벌마이린 사무총장은“조사에 따르면 일리노이는 타주에 비해 높은 10대 음주율을 보이고 있으며 갈수록 음주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면서“다른 33개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입법한 만큼 일리노이주에서도 이 법안이 제정돼 10대 음주를 예방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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