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검찰이 7일 보호관찰 규정을 어긴 메리언 배리 DC 시의회 의원에 대해 실형을 살리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DC 시장을 4차례 역임한 배리 의원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연방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작년 유죄를 인정하고 보호관찰 3년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보호관찰 기간 중인 배리 의원이 2005년에도 소득세 신고를 정해진 기일 내에 하지 않아 규정을 어겼다는 것. 검찰은 이에 따라 보호관찰 처분을 취소하고 실형을 살도록 조치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배리 의원은 급료만으로도 9만3,000달러의 소득을 올렸으나 일반 마감일은 물론 연장 마감일인 10월 5일도 넘기고 지난달에야 2005년 세금보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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