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응한 남성 강간이냐? 아니냐?
처음에 성관계를 갖는 것에 동의했던 여성이 성교 도중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이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성이 흥분을 억제하지 못해 명백한‘중지’요구에 응하지 못했다면 그는 여성을 강간한 것인가?
이에 대한 정답은 주에 따라 다르다. 코네티컷, 캔사스주 등 7개 주 대법원은 여성이 성교 도중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남성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강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도 지난 2003년 성교 도중 여성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제화했다.
하지만 메릴랜드주 특별 항소 법원은 일단 쌍방합의하에 성관계가 시작되면 이를 철회할 수 없으며 여성의 요구를 무시한 남성의 행위를 강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관심을 끌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흥분 상태의 남성이 마음을 바꾼 여성의 말에 따라 갑작스럽게 성교를 중단하는 게 생리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모아지고 있는데 강간 및 근친상간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는 한 단체(Rape Abuse and Incest National Network)는 “절대선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모든 합리적인 결정을 배심원들에게 맡기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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