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약점잡아 임금 안줘
한국에서 미국으로 간병인의 일자리를 찾아온 중년여성이 일을 해주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LA에 거주하는 양모(가명·57)씨는 지난해 9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90세 노인의 간병을 시작했다. 하지만 한인타운에서 침구사로 일하고 있는 자식들이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에 1000달러인 월급을 주지 않고 양씨를 피하고 있어 두달째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다.
양씨는 “주변 사람이 바쁜 자식들이 노모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며 소개해줘서 할머니의 집에 입주해 대소변을 받아내며 간호했는데, 자식들이 지난 해 12월부터 전화를 피하고 월급을 주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할머니의 자식들은 가까스로 연락이 되면 양씨가 불법체류 신분인 것을 문제 삼아 월급을 받을 자격이 없고 이민당국에 연락하겠다는 등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
양씨는 “자식들이 할머니를 메디케어 ‘장기간호 대상자’로 등록하고, 간병인은 자신의 이름을 등록해 할머니 앞으로 매달 메디케어 수혜금이 나오면 그들이 가져간다”고 말했다. 양씨는 “할머니가 가여워서 지난 두달 동안은 돈도 받지 않고 할머니를 돌봤지만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 쫓겨나다 시피 집을 나왔다”고 호소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간병인이나 가정부들은 서류미비자인 경우가 많고 임금규정을 따로 서류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노동청에 신고하면 충분히 체불임금을 받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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