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살해혐의로 기소된 김경한(37)씨가 30일 LA형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형량선고를 듣고 있다. <이은호 기자>
자신의 생후 3개월 된 남자 아기를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2급 살인 혐의 등으로 유죄평결을 받은 김경한(37)씨에게 25년~종신형이 선고됐다.
30일 LA형사법원 11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랜드 루빈 판사는 “김씨는 어린아이에게 위급한 상황이 닥쳤는데도 911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이는 의도적인 범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 가정의 비극은 2005년 4월 시작됐다.
김씨는 당시 집 안에서 그네를 타던 아들 토니가 심하게 울자 아이를 달래려고 안고 3차례 심하게 흔들었으며 이로 인해 아이는 머리에 심한 충격 받고 뇌출혈까지 일으켰다. 토니는 사흘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한달 뒤인 5월 김씨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가 또다시 건강이 악화됐다.
그러나 김씨는 곧바로 911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아이를 침대위에 눕혀 놓은채 그대로 방치했다.
뒤늦게 상황이 심각함을 깨닫고 병원에 입원시켰지만 토니는 뇌사상태에 빠졌고, 4개월간 산소호흡기에 생명을 의지하다 9월 결국 숨을 거뒀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급살인, 아동학대, 신체상해, 사망을 부른 폭행 등 총 6건의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았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김씨를 변호한 도널드 마크스 변호사는 “김씨는 아들의 상태가 악화되자 직접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아이를 살리려고 노력했다. 살인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판사에게 유죄인정 혐의를 살인 대신 과실치사로 낮춰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남편과 함께 살인및 범죄공모 혐의로 기소됐던 엄마 김지예(33)씨는 재판에서 36일간의 실형과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은바 있다. ===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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