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주당국 소관
현행법으로는 규제 불가
LA 시와 카운티가 식당들의 전이지방(trans fat) 사용을 법적 규제하기는 힘들게 됐다.
최근 뉴욕시가 요식 업체들의 전이지방 사용을 전면 금지함에 따라 LA 시의회 역시 지난달 전이지방 규제 방안 실사에 나섰다. 그러나 26일 카운티 공중보건국은 법률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식당들의 전이지방 사용금지 및 표기의 법적 규제를 카운티 정부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식품 첨가물의 사용금지 규제는 가주법 소관이며 현재 가주법상으로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결국 LA시와 카운티 식당들의 전이지방 사용여부는 식당들의 자발적 노력과 선택의 문제로 남게됐다.
이에대해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법적 규제를 대체하는 방법을 검토할 뿐 아니라 앞으로 전이지방의 유해성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발표했다. 또 일부에선 식당들의 자발적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식당들에게 위생 등급을 매기듯 전이 지방을 쓰지 않는 식당에‘전이지방 없는 식당’이라는 인증서를 주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한편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식당들의 전이지방 사용과 관련해 30일 공식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주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