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관 접수 중단
그동안 미 대사관 등 해외공관에서 접수해왔던 가족이민청원(I-130)접수가 연방이민귀화국(USCIS) 직접 접수방식으로 변경됐다.
국무부는 26일 모든 가족이민청원서는 USCIS에 이민신청자가 직접 접수해야한다고 밝히고 변경된 가족이민 청원 접수 방식은 이날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국주재 미국 대사관 등 해외의 미국 공관에서 접수, 발급해왔던 가족이민 청원서 접수와 가족이민 비자 발급 업부가 전면 중단됐다.
또 이전에 미 해외공관에 접수된 모든 가족이민 청원(I-130)이 USCIS에 이관돼 재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해외공관에 가족이민청원서를 이미 접수한 이민청원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국무부는 이날 전 해외공관에 내린 훈령을 통해 가족이민청원에 대한 접수 및 접수된 청원서에 대한 비자승인 및 발급도 전면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또 청원서를 접수한 신청자들에게 해외공관이 비자심사 및 발급을 할 수 없게 됐음을 통보하라고 훈령을 내렸다.
접수 방식 변경은 지난 해 연방의회를 통과한 ‘아담 월쉬 아동안전 및 보호법’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민청원자들은 이날부터 가족이민청원서를 미국 내 USCIS나 해외주재 USCIS 사무소에 직접 접수해야 한다. 한국주재 USCIS사무소는 서울주재 미 대사관내에 위치해 있으며 여타지역 해외주재 USCIS사무소는 미 연방정부 사이트인 https://egov. immigration.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