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탓 매일 히터가동 평균 3~4배 고지서
요즘 개스비와 전기료 청구서를 받아든 한인들이 평소보다 훨씬 많아진 액수를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지난 몇주간 한국의 겨울을 연상할 정도의 추위에 온방장치를 사용하는 횟수가 늘어 평균 이상의 사용료가 나올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실제 손에 받아든 고지서에 나타난 액수는 그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이다.
▲사례1-밸리에 거주하는 양모씨는 지난달 난방비로 188달러를 지불했다. 2~3일에 한번 정도씩 난방기를 켜던 양씨도 이번 한파에는 어쩔 수 없이 매일 개스식 난방기를 켜야 했고, 그 결과 평소의 5배 가까운 개스요금 고지서를 받아야 했다.
▲사례2-세리토스에 거주하는 30대 회사원 한모씨는 한파가 닥친 최근 2달 동안 평소의 2배가 넘는 전기요금을 내야 했다. 한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천장에 열선 코일이 들어 있는 전기 난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평소에는 15~20달러 선에 머무르던 전기요금이 추운 날씨에 매일 난방기를 켜다보니 누진제까지 적용돼 2배 이상 뛰어 50여달러가 청구됐다.
LA를 비롯한 남가주 일대에 닥친 한파에 난방 사용이 늘면서 난방비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남가주 일대에 난방용 전기와 개스를 공급하는 회사들은 LA 수도전력국(LADWP)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용량이 많을수록 단위요금이 커지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어 미처 알지 못한 소비자들이 갑자기 늘어난 난방비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전기요금을 사용량에 따라 누진 적용하고 있는 남가주 에디슨이 발표한 전기요금 기준표에 따르면 기본사용량에서 30% 초과 사용분까지는 큰 요금 차이가 없으나 30~ 100% 초과 사용시 킬로와트당 8.4센트, 100% 초과 사용시 킬로와트당 17.5센트의 누진 전기료를 내야한다.
킬로와트당 기본사용료는 11.8센트로 평소보다 2배의 전기를 썼다면 전기요금은 3배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 남가주 지역에 개스를 공급하는 남가주 개스 컴퍼니도 기본 사용량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비를 2배로 청구하고 있다.
LADWP 전력공급 부서의 한 관계자는 “기본사용량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누진제가 적용되므로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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