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 치안을 위협하고 있는 갱단문제가 세금인상으로 이어지게 됐다. 23일 LA시의회는 주민투표에 갱 단속용 재산세 인상안을 회부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발의안은 시내 건물주에게 연간 72달러의 재산세를 추가 징수해 조성된 5,000만 달러의 세금을 갱 단속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골자로, 투표 유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을 얻는다. 이날 발의안 주도자인 제니스 한(15지구)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발의안 주민투표 회부시기를 오는 5월로 못박으려 했지만 의회 내 반대 세력 때문에 뚜렷한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로키 델가디오 LA시검사장은 갱 단속의 일환으로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의 교복 착용을 의무화 하자고 제안했다. 델가디오 검사장은 갱들이 자주 모이는 시내 10개 장소를 갱 접근금지 구역으로 선포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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