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축제재단만 가입
한인 비영리 단체들의 책임보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의 확인결과 현재 한인타운에서 활동중인 주요 비영리 단체 중 책임보험을 갖춘 곳은 LA한인회(100만달러 책임보험), LA한인축제재단(200만달러 책임보험)등 2곳에 불과해 대다수 비영리 단체들이 사고나 소송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LA한인회 조동진 사무국장은 “한인회는 부정선거관련 소송 등 수차례 법정공방에 휘말린 적이 있다”고 밝히고 “이사진 개인의 법적 책임을 덜어주고 만일에 발생할지 모르는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1996년부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축제재단 김영철 사무국장은 “축제 장터에 매년 수만명의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며 “축제 재단은 4년 전부터 200만달러 규모의 책임보험에 가입해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다수 비영리 단체장들도 보험가입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미동포재단의 김시면 이사장도 “한인회관 건물에 대한 보험은 들어있으나 동포재단을 보호할 보험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은 단체의 성격,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많지 않은 비용으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비영리 단체 보험 전문가인 댄 호키스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의 경우 책임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패소할 경우 이사진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만큼 책임보험의 가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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