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데이터베이스
사법부가 이민법 위반자, 테러와의 전쟁에서 체포된 포로는 물론, 연방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지만 선고를 받지 않은 수감자의 DNA까지도 연방수사국(FBI) 대범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시행령을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USA투데이가 1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지난해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여성폭력방지법’에 근거해 만들어지고 있으며, 연방법 위반으로 체포, 구금되면 유죄가 확정되지 않아도 DNA샘플을 추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인권단체의 우려를 낳고 있다.
FBI의 DNA 데이터베이스인 ‘CODIS’에는 390만명의 범죄자 및 15만7,000건의 미제 사건 관련 DNA 정보가 저장돼 있다. FBI는 CODIS가 1990년 이후 4만1,000건 이상의 수사에 도움을 줬다고 밝히고 있다.
시행령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추방 후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거나 풀려났다가 다시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들을 추적하고, 범죄와의 전쟁을 통한 체포자들과 테러모의 현장에서 압류한 증거물들과 연결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7개주를 제외하고는 다른 주에서는 유죄선고를 받아야만 범죄자의 DNA를 FBI의 전국 데이터 베이스로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사법부는 2004년 법위반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불법체류자 100명중 73명이 다시 체포될 정도로 재범 비율이 높아 DNA 추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무고한 사람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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