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영토내 출발-도착
외국항공사 규정 위반
인터넷을 이용해 단일 항공사편으로 LA를 출발해 미국령의 목적지로 가는 항공권을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한인들이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대한항공을 포함한 미주취항 외국국적 항공사들은 미국 국내선 운행이 금지돼 있는데다, LA에서 출발해 인천을 경유하더라도 최종 목적지가 미국령이 되면 국내선 운항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16일 LA를 출발, 인천공항에서 친지들을 만나 괌으로 여행을 가려던 한인 여행객은 탑승수속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가 발견돼 항공편을 재조정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대한항공 공항지점 이경수씨는 “항공사나 여행사에서는 연결편이더라도 법규에 위반돼 이렇게 예약을 해주지 않는데 인터넷으로 항공권을 구입하는 고객들은 가장 싼 금액을 찾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이는 모든 항공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면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두 항공편 중 하나는 다른 항공사를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형직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