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도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섹션 8’을 관장해온 LA시 주택국(HACLA)이 수혜자들에게 적절한 사전통보 없이 렌트비를 인상해 법규를 어겼다며 집단소송을 당했다. 아태법률센터, 퍼블릭카운슬 등 비영리단체들은 16일 ‘LA시 주택국이 2005년부터 섹션8 수혜자들을 상대로 렌트를 인상하면서 제대로된 통보를 하지 않아 연방법을 위반했다’며 수혜자들을 대신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가 예산을 삭감해 보조금이 줄어들면 실질적으로 렌트 인상이 이뤄지게 되는데, 프로그램 규정상 수혜자들에게 1년전에 사전통보를 해줘야 하지만 LA시 주택국이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관련 단체들은 소장에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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