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귀화국(USCIS)이 그동안 우편으로만 접수를 받던 주소이전신고서(AR-11)를 12일부터 온라인으로도 접수하기 시작했다. 이민귀화국이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소이전신고는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이민자들은 주소지 이전후 1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이번 온라인 접수로 고객들은 접수 즉시 확인 번호를 받을 수 있어 크게 편리해졌다. 이민귀화국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동화를 통해 효율성을 더욱 높여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민귀화국은 우편 접수도 병행하며 한해 약 1백만건의 주소이전 신고서를 우편을 통해 접수해 왔다. 한편 주소 변경 신고를 안 할 경우 경범죄로 간주, 최대 30일까지의 징역형과 200달러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민귀화국의 온라인 주소이전 신고는 웹페이지 www.uscis.gov /AR-11를 참조하면 된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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