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간병인이 치매로 정신이 없는 노인환자의 상태를 이용해서 집안에 있는 귀중한 물품이나 크레딧 카드를 훔쳐 온 사실이 발각되어 쇠고랑을 찼다.
벤추라 카운티 검찰이 1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직 입주 간병인 마리아 루실 벨라데(49·무어팍 거주)는 노인대상 중절도와 위조, 장물취득 혐의및 두건의 신분절도 혐의에 대해 이날 유죄를 인정했다. 벨라데 여인은 마리아 루실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으로 입주 간병직을 해온 것으로 검찰은 아울러 밝혔다. 그녀는 같은 지역의 또 다른 할머니에게서도 귀중품들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나 그녀의 유죄인정으로 두 번째 케이스는 검찰이 기각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벨라데 여인은 87세 된 치매 할머니를 간병하기 위해 카마리요의 실버타운 레이저 빌리지의 할머니 집에 입주했다. 환자가 자신의 물건을 제대로 챙길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서 그녀는 5만달러 이상의 물품들을 빼돌리기 시작했고 환자 이름으로 된 크레딧 카드 두 장도 훔쳐서 사용했다. 경찰은 수사를 위해 벨라데의 아파트를 수색하여 훔친 지갑, 가방, 은제품, 크리스탈 등을 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허버트 커피스 벤추라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판사는 벨라데에게 4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피해자와 전 남편, 그리고 5개의 크레딧 카드 회사에 총 6만1,000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또 기각된 두 번째 케이스의 피해자에게도 1만1,000달러를 주라고 아울러 명령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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