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리 업주·회사 부당 이익금 반납도
주차된 차량을 불법견인해 부당이익을 취득해 온 토잉회사 업주에게 120일 수감형이 선고됐다.
LA 수피리어법원은 11일 샌퍼난도 밸리 지역에서 토잉회사를 운영하며 ‘막무가내식’ 불법 토잉을 일삼아 온 토잉회사 ‘스테이트 토잉사’ 업주 숴빈 레자 나우루즈(36)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리고 120일 간의 교도소 수감 또는 60일간의 사회봉사형과 함께 부당이익금 5,731달러를 반납하라고 선고했다.
또 법원은 이 회사에 대해서도 36개월의 보호관찰형과 부당이익금 7,620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9월까지 86세의 장애인 할머니가 합법적으로 주차한 차량을 불법 토잉해 230달러를 요구하는 등 반복적으로 마구잡이식 불법 토잉을 계속 해오다 소비자들의 고발과 당국의 수사로 기소됐었다.
LA시는 이같은 불법토잉사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은 엄격한 규정을 토잉회사들이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있다.
▲토잉사는 차주에게 서면으로 토잉대금 내역서를 제공할 것▲사유공간에 주차됐던 차량은 존건없이 차주에게 돌려줄 것 ▲사법당국이 허용한 대금 이상을 요구하지 말것 ▲차량 토잉 후 1시간 이내 또는 토잉차량 보관소 도착 15분 이내에 경찰에 알릴 것 등의 규정을 위반한 토잉회사는 경범죄로 형사처벌 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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