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가 입주해 있는 동포재단이 관리하는 한인회관.
한인회와‘선긋기’하나
LA한인회와 사무실 이전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미동포재단측은 11일 지난 1975년 재단이 한인회관 건물을 구입해 현재까지 관리해 온 과정과 배경을 상세히 밝혔다. 재단의 이번 공개는 한인회와의 관리권 및 소유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돼 한인회측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동포재단 이경동 이사는 “한인회관은 지난 1975년 한미동포재단의 전신인 ‘남가주한인재단’이 30만달러에 구입한 건물로 한국정부 지원금 13만2,000달러와 한인사회 모금 5만6,000달러, 코리안커뮤니티센터 매각 잔금 5만2,000달러 등 24만달러를 지불했다”며 “당시 건물 구입 주체인 남가주한인재단은 한인회와는 독립된 별개 법인체로 한인회가 비영리단체 등록도 하지 않았던 1973년 이미 주정부에 비영리 단체 등록을 마친 독립단체였다”고 밝혔다. 또 한국정부가 지원한 13만2,000달러도 한인회가 아닌 남가주한인재단 명의로 지원된 것이라고 이 이사는 밝혔다.
재단측이 이날 공개한 당시 자료에 따르면 당시 한인사회는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회관 필요성이 대두되자 1973년 9월 27일 소니아 석, 양회직, 문성옥씨 전현직 한인회장들이 주축이 돼 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결성했으며, 1975년 10월 건물구입 후에는 재단을 대표해 이경동, 양회직, 김형일씨 등 5인 트러스티가 구성돼 한인회관 건물에 대한 소유·관리권이 행사됐다.
이경동 이사는 “한미동포재단은 한인사회의 공공재산이라 할 수 있는 한인회관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정관에 명시하고 있다”며 “커뮤니티의 권익을 위해 지난 30년 동안 한인회에 렌트비를 면제하고 지원금을 보조해 왔으나 정관 어디에도 한인회만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동포재단측이 이날 공개한 건물 등기서류에 따르면 1975년 10월15일 한인회관 소유권자는 동포재단의 전신인 ‘The Southern California League of Korean’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후 재단은 지난 2000년 재단 명칭을 현재의 ‘한미동포재단’(Korean American United Foundation)으로 개명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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